"퇴직금 50억?" 1인당 평균 1449만 원…50억 이상 수령은 5년來 단 '3명'

입력 2021-09-3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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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이상 퇴직금 최근 5년간 단 3명
근로자 1인당 평균 퇴직금 '1449만 원'
"퇴직자 간에도 소득 격차 벌어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서판교에 위치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모습.  (뉴시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서판교에 위치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모습. (뉴시스)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의 50억 퇴직금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19년 퇴직한 근로자 1인당 평균 퇴직금은 '1449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곽 씨처럼 재직 기간이 10년 미만이면서 퇴직금을 50억 원 넘게 받은 사람은 최근 5년간 '단 3명' 뿐이었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의 2019년 귀속 퇴직소득 통계를 분석한 결과, 근로 기간이 10년 미만인 퇴직소득자 중 퇴직금(정산 퇴직급여액, 중간 지급액 포함)으로 50억 원 이상 받은 사람은 최근 5년간 3명이었다. 단, 개별 납세자 정보여서 구체적인 액수와 납세자 신상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2019년 1인당 퇴직금은 1449만 원이다. 이 기간 전체 퇴직자는 283만 885명이었던 전년 대비 4.7% 증가해 296만 4523명으로, 퇴직금 총액은 42조 9571억 원이다.

구간별로 보면 1000만 원 이하인 최하위 근로자 수가 220만1699명으로 전체의 74.3%로 가장 많았다.

퇴직금이 1억 원을 넘긴 근로자 수는 6만9582명으로 전체의 2.4%다. 5억 원 초과는 5471명으로 0.2%다. 이들의 1인당 평균 퇴직금은 전체 평균의 58배에 이르는 8억3584만 원이다.

박홍근 의원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직업 전환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퇴직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퇴직자 간의 소득에도 큰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퇴직자의 안정된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과 함께 퇴직 초고소득자에 대해 적절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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