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배기 유아 살해한 필리핀 여성, 구속기소

입력 2021-09-29 15: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연합뉴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연합뉴스)

세 살배기 유아를 흉기로 찌르고 던져 살해한 필리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유정호 부장검사)는 A(30) 씨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5일 오전 4시 30분쯤 자신이 일하던 평택의 한 주점 내 숙소에서 잠시 돌보던 B(3) 군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찌른 뒤 집어 던져 두부 손상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주한미군인 B 군의 아버지로부터 부탁을 받아 전날 밤부터 B 군과 그의 형 C(7) 군을 돌보던 중이었다.

검찰은 A 씨가 C 군이 보는 앞에서 B 군을 살해한 점을 들어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그간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 몸에 악령이 들어와 천국에 보내주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하는 등 비정상적인 종교관이나 정신 이상 등을 주장해왔으나 검찰은 추가 증거 분석, 자문 등을 통해 A 씨가 종교적인 이유가 아닌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 있어 범행을 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강력범죄에 엄정 대처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소비자피해 구제 대비 허술한 쿠팡, 임원배상책임보험은 가입했다
  • 붕어빵 이어 방어까지?⋯'제철 음식'에 웃을 수 없는 이유 [이슈크래커]
  • [종합] 코레일 노사협상 결렬, 철도노조 "성과급 정상화 정부 약속하라"
  • '가난한 자의 金' 이젠 옛말…사상 첫 60달러 선 뚫었다
  • ‘K- 반도체’ 다시 초격차 외쳤지만…‘52시간 근무제’ 족쇄 여전
  • 논란의 카카오톡 친구탭, 15일 업데이트...석달 만에 ‘친구목록’ 복원
  • 영화 '티켓'·'길소뜸' 남긴 원로 배우 김지미, 미국서 별세⋯향년 85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306,000
    • +2.43%
    • 이더리움
    • 4,943,000
    • +7.22%
    • 비트코인 캐시
    • 847,000
    • -1.05%
    • 리플
    • 3,083
    • +0.98%
    • 솔라나
    • 204,000
    • +3.55%
    • 에이다
    • 690
    • +8.66%
    • 트론
    • 415
    • -0.72%
    • 스텔라루멘
    • 373
    • +4.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250
    • +1.1%
    • 체인링크
    • 21,100
    • +3.79%
    • 샌드박스
    • 211
    • +0.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