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업자 이해충돌 막는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1-09-28 10: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6일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개최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 점검회의’에서 미신고 거래소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6일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개최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 점검회의’에서 미신고 거래소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가상자산사업자의 이해 상충을 막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사업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와 가상자산사업자 및 임직원의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업무지침 등 내부기준에 반영, 1개월 이내에 마련해야 한다. 불이행시 영업정지 처분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단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위해 비거주자로부터 취득한 가상자산을 원화로 교환하여 세금으로 납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블록체인 이용료인 전송수수료(gas fee)를 가상자산으로 지급해야 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지난 5월 28일 정부가 가상자산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세조종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 및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이후 나온 후속 조치다. 실제 지난해 8월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허위로 자산을 입력해 시세조작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6.2조 '초과세수 추경'…소득하위 70% 1인 10~60만원 준다 [전쟁추경]
  • 고유가 직격탄 맞은 항공업계…대한항공 ‘비상경영’·아시아나 ‘국제선 감편’
  •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 "단기 최대 리스크는 '중동 사태'⋯환율 큰 우려 안해"
  • KF-21 첫 수출 임박…인도네시아 찍고 세계로 간다 [K-방산, 50년 런칭 파트너]
  • 트럼프 이란 발전소 위협에 국제유가 상승...WTI 3년 반 만에 100달러 돌파 [상보]
  • 미국·이란 종전이냐 확전이냐...뉴욕증시 혼조 마감
  • 대출 갈아타기⋯ 고신용자만 웃는 ‘그들만의 잔치’ [플랫폼 금융의 역설]
  • MZ식 ‘작은 사치’...디저트 먹으러 백화점 간다[불황을 먹다, 한 입 경제]
  • 오늘의 상승종목

  • 03.31 15:0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215,000
    • +0.95%
    • 이더리움
    • 3,145,000
    • +1.19%
    • 비트코인 캐시
    • 715,000
    • +3.7%
    • 리플
    • 2,012
    • -1.95%
    • 솔라나
    • 127,800
    • +0.71%
    • 에이다
    • 373
    • -0.27%
    • 트론
    • 490
    • +0%
    • 스텔라루멘
    • 255
    • -0.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30
    • -0.72%
    • 체인링크
    • 13,330
    • +1.45%
    • 샌드박스
    • 113
    • +0.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