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언론중재법 합의 불발…원내지도부에 바통 넘겨

입력 2021-09-26 19:25 수정 2021-09-2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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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이견…정정·반론보도 활성화엔 공감대"
27일 본회의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
與, 강행 방침 가능성도…여야 대치 불가피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는 언론중재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두고 마지막 회의를 열었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6일 국회에서 제 11차 8인 협의체 회의를 열고 최종 조율을 시도했으나 결국 주요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에 대한 합의에는 실패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에서 많은 부분을 받아들여서 수정안을 만들어 제안했다"며 “국민의힘도 전향적인 태도와 열린 마음으로 임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17일 기존 ‘최대 5배 배상’에서 ‘5000만원과 손해액의 3배 중 높은 금액’으로 완화된 수정안을 제안했다.

이어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든 민주당은 언론의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고 신뢰를 높이는 법안 개정을 계속할 것"이라며 "포털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의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위헌적 조항이라고 맞섰다. 그동안 10여차례 협의체 회의를 가동했음에도 징벌적손해 등 핵심 조항에 대해선 여야간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셈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아이린 칸 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언론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결코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국제언론인협회(IPI)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명시된 언론중재법을 언론 탄압으로 규정했다”며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비례 원칙에 반한다는 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폐기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기사열람차단청구권 조항 등을 전면 삭제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면서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위해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의견을 같이 했다. 그간의 구체적 논의 내용(방법)을 양당 원내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기존에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반론보도 등을 진행했는데 초점은 포털에서 바로 반론 청구를 표시해주고 요지를 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라며 "언론사 편집권과 관계 없이 뉴스 서비스의 일환으로 도입해보자는 식으로 논의를 하자고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최 의원도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이걸 어떻게 할지, 반론 청구를 표기하고 요지를 보기 쉽게 하자는 것 등에 대해선 세심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두 사람은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지에 대해선 "양당 원내지도부가 결정할 일"이라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민주당은 8인 협의체에서 최종안을 도출하지 못해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강행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청와대에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기조에 제동을 걸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방미 후 귀국하는 기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민단체나 국제사회 등에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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