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중한 업무로 기저질환 악화해 사망해도 업무상 재해"

입력 2021-09-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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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뉴시스)

업무 수행으로 인해 기저질환이 급격히 악화해 사망한 때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20일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단을 내렸다.

A 씨는 2013년 4월 25일부터 2019년 8월 26일 사망할 때까지 6년 넘게 B 회사에서 일했다.

야간 근무를 하던 2019년 8월 26일 새벽 0시 15분경 A 씨는 B 회사 공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곧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처치를 받았지만 같은 날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2019년 9월 6일 A 씨를 부검하고 사인을 '허혈성심장질환'으로 판단했다.

A 씨의 유족은 A 씨가 과로와 교대업무 등의 영향으로 질병이 발병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B 회사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B 회사는 A 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A 씨의 유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평소에 고혈압을 앓고 있었지만 2019년 6월 실시한 직장건강검진에서 담당 의사는 "비교적 잘 조절되고 있으며 식이요법을 병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심혈관계질환과 당뇨 질환의 경우에도 "현재 복용 중인 양으로 잘 조절되고 있다"거나 "약 복용을 필요로 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소견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한 주 간격으로 주간 조와 야간 조로 번갈아가며 9시간 넘게 근무했고 야간 근무를 할 때는 휴식시간이 더욱 짧았다.

또한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간헐적 휴업을 하는 기간에는 출근일수는 적었지만 한 번 출근할 때 많은 양의 일을 몰아서 하게 돼 휴업하지 않은 달의 하루 근무보다 더 긴 시간 일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망 전 근무하던 환경과 근무시간, 근무형태 등을 종합할 때 업무와 관련해 겪은 신체·정신적 스트레스가 허혈성심장질환 발병에 영향을 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 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수준으로 앓던 기초 질병이 과중한 직무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한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 수행과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겹쳐서 질병을 유발·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업무와 질병·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개별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망한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과로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질병을 앓고 있으면 업무상 과로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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