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삼성생명 중징계 안건소위 위원 절반 교체…원점 재검토

입력 2021-09-17 05:00 수정 2021-09-17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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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소위원회 4개월 만에 재개
위원 5명 중 3명, 첫 의견 논의
금감원 제재심 재개최 가능성도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 중징계 최종 결정을 앞두고 고민이 깊어졌다. 잠정 중단된 안건소위원회가 4개월 만에 재개되는데, 위원의 절반 이상이 교체돼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될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금융위가 자문을 구한 법령해석심의위원회도 다음 달 또다시 개최해 대주주부당지원 심의를 이어간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기관경고 처분을 내린 제재심을 다시 개최해야할 위기에 처했다.

1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 안건 소위는 오는 17일 삼성생명 중징계 안건을 논의한다.

지난 5월 5차 소위 이후 잠정 중단됐다가 4개월 만에 재개하는 것이다. 안건소위는 금융위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증선위 상임위원, 법률자문관 등 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최근 위원 3명이 교체됐다. 내일 소위는 교체된 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첫 자리가 된다.

지난번에도 안건 소위가 5차례 개최되며 지연된 만큼 새로운 위원들과 논의하는 기간도 비슷하게 소요될 것을 감안하면, 삼성생명 중징계 결정은 올해 매듭짓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안건 소위만 8개월째 끌고 있는 데다가 정례회의 일정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위는 삼성생명 건을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넘겨 법적 자문을 구하고 있다. 법령해석심의위는 지난 8월 암보험 건에 이어 오는 10월 8일에는 대주주 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법령해석심의위와 삼성생명 제재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법령 해석상의 모호한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삼성생명에 유리한 쪽으로 판단하기 위해 시간을 지체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위 안건 소위는 2차례가량 개최 이후 정례회의로 넘겨지며, 법령해석심의위에 자문하는 것도 일반적이진 않다.

이는 지난달 금융위원장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확인됐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가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사의 자문 없이 보험사의 보험금을 부지급, 즉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약관 위반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린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자세한 내용은 보고받지 않았지만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는 보험사가 계약자의 암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때 의사 자문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가 법령해석위에 올라간 핵심 쟁점이었고, 결론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라는 쪽으로 내려졌다는 얘기다. 이런 결론은 그동안 삼성생명 쪽이 주장해온 논리와 궤를 같이한다. 삼성생명은 ‘합리적인’ 자체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상황이 이렇자, 금감원 내부에서는 이미 기관경고를 내린 데에 대한 제재심을 다시 개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금감원이 내린 기관경고는 금융위의 결정과는 별개인 금감원장의 권한이지만, 제재심을 재개최하는 것 또한 원장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결국 정은보 원장의 선택에 달렸다”며 “금융위에서의 결정과 별개로 금감원이 기관경고 결정을 고수한다면 삼성생명도 소송 등의 방법을 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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