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팔리는 '친환경·무독성' 어린이 목욕완구, 알고 보니 근거 없는 광고

입력 2021-09-1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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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5418개 업체 개선 권고…미이행 시 고발 조치

▲환경성 표시·광고 법령을 위반한 어린이 목욕 완구 온라인 광고 사례.  (자료제공=환경부)
▲환경성 표시·광고 법령을 위반한 어린이 목욕 완구 온라인 광고 사례. (자료제공=환경부)

최근 가장 판매량이 많은 어린이 목욕완구 대부분이 아무런 근거 없이 '친환경·무독성' 광고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최근 친환경, 무독성과 같은 환경성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어린이 목욕 완구를 대상으로 위반 행위를 조사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7월부터 두 달간 판매량 상위 19개 어린이 목욕 완구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1개를 제외한 18개 제품의 광고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 무독성 등의 환경성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 용어를 사용한 것이 9건, 무독성 용어 사용 8건, '환경호르몬 0%·유해물질 무함유' 등 사용 1건이다.

아울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진이 19개 제품을 직접 구매해 조사한 결과 5개 제품은 포장재에도 '친환경·무독성' 용어를 사용해 관계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친환경, 무독성, 무함유와 같은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를 사용하려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환경부는 환경성 용어를 근거 없이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제품 5개를 대상으로 시정조치 명령 사전처분을 하고 8개 제품을 유통·판매한 업체 5418곳을 대상으로 개선 권고 등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제조·판매업체가 손쉽게 친환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조장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들을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조사해 친환경 용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필요한 경우 추가 적발하고 개선 미이행 시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환경부는 이번 조사 대상 제품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기준은 준수해 제품 사용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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