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제13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 위촉

입력 2021-09-10 16: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왼쪽 네 번째)이 1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13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 위촉식에서 위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선휴 위원, 정민영 조정부의장, 홍세욱 위원, 정연주 위원장, 곽경란 위원, 강태욱 위원. (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왼쪽 네 번째)이 1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13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 위촉식에서 위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선휴 위원, 정민영 조정부의장, 홍세욱 위원, 정연주 위원장, 곽경란 위원, 강태욱 위원. (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0일 제13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제13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을 조정부의 장으로 하며 △홍세욱 위원(법무법인 에이치스 대표 변호사) △강태욱 위원(법무법인 가온 파트너 변호사) △김선휴 위원(법무법인 이공 파트너 변호사) △곽경란 위원(법무법인 지평 소속 변호사) 등 5명의 명예훼손 및 분쟁조정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임기는 이날부터 2022년 9월 9일까지 1년이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해 이용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법정기구이다.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는 재판 외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써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소송 등의 사법절차에 비해 신속하고 경제적이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에 대한 심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인터넷 등에서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사법절차보다 신속하게 권리 구제가 가능한 분쟁조정 제도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피해구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정부 '잠재성장률 3%' 승부수…AI·반도체·지방성장 총력 [하반기 경제전략-종합]
  • 5월 전국 부동산 거래 위축…아파트 거래액만 '쑥'
  • 글로벌 메가 투자자 된 '반도체 빅2'…M&A·PF 판 키운다 [자본시장 '큰 손' 떠오른 삼전닉스]②
  • 무너진 7000피·환율 1500 돌파…美 CPI·TSMC 타고 반도체 넘어 볕 드나
  • '바비' 이어 11호 태풍 '하이선' 등장…예상 경로는?
  • 연준 기준금리 올리나...월러 “근원 CPI 높으면 긴축 검토해야”
  • 미군 “이란 공습 개시...3일 연속 야간 공격” [상보]
  • 대출 규제 안 받는 외국인⋯"토허제는 역부족, 취득세 높여야" [약발 안 통한 외국인 토허제]
  • 오늘의 상승종목

  • 07.14 12:5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230,000
    • -1.6%
    • 이더리움
    • 2,627,000
    • -1.2%
    • 비트코인 캐시
    • 344,700
    • -2.1%
    • 리플
    • 1,571
    • -1.87%
    • 솔라나
    • 110,700
    • -2.21%
    • 에이다
    • 233
    • -1.27%
    • 트론
    • 480
    • -2.83%
    • 스텔라루멘
    • 264
    • -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60
    • +5.74%
    • 체인링크
    • 11,680
    • -1.27%
    • 샌드박스
    • 69.12
    • -2.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