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제13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 위촉

입력 2021-09-10 16: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왼쪽 네 번째)이 1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13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 위촉식에서 위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선휴 위원, 정민영 조정부의장, 홍세욱 위원, 정연주 위원장, 곽경란 위원, 강태욱 위원. (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왼쪽 네 번째)이 1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13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 위촉식에서 위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선휴 위원, 정민영 조정부의장, 홍세욱 위원, 정연주 위원장, 곽경란 위원, 강태욱 위원. (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0일 제13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제13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을 조정부의 장으로 하며 △홍세욱 위원(법무법인 에이치스 대표 변호사) △강태욱 위원(법무법인 가온 파트너 변호사) △김선휴 위원(법무법인 이공 파트너 변호사) △곽경란 위원(법무법인 지평 소속 변호사) 등 5명의 명예훼손 및 분쟁조정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임기는 이날부터 2022년 9월 9일까지 1년이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해 이용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법정기구이다.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는 재판 외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써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소송 등의 사법절차에 비해 신속하고 경제적이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에 대한 심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인터넷 등에서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사법절차보다 신속하게 권리 구제가 가능한 분쟁조정 제도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피해구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7천피’ 넘어선 韓증시, 한주만에 ‘8천피’ 찍을까
  • 매직패스와 '상대적 박탈감'
  • 사무직 대신 '생산직' 간다…높은 연봉에 블루칼라 선호도↑ [데이터클립]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막판 급매·토허 신청 몰려 [종합]
  •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또 빈손' 위기⋯국민연금 개혁 시계 다시 멈추나
  • 코스피 7000에 손 커진 개미…1억 이상 거액 주문 5년 3개월만에 최대
  • “업계 최고 수준의 냉동생지 생산”…삼양사, 520억 투자해 인천2공장 증설[르포]
  • 거래 부진에 디지털 자산 기업 실적 희비…2분기 변수는 규제 환경
  • 오늘의 상승종목

  • 05.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580,000
    • +0.3%
    • 이더리움
    • 3,431,000
    • +0.03%
    • 비트코인 캐시
    • 664,500
    • -0.75%
    • 리플
    • 2,155
    • +2.33%
    • 솔라나
    • 140,500
    • +1.81%
    • 에이다
    • 414
    • +2.48%
    • 트론
    • 519
    • +0.19%
    • 스텔라루멘
    • 248
    • +2.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980
    • -1.26%
    • 체인링크
    • 15,540
    • -0.38%
    • 샌드박스
    • 121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