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제13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 위촉

입력 2021-09-1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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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왼쪽 네 번째)이 1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13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 위촉식에서 위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선휴 위원, 정민영 조정부의장, 홍세욱 위원, 정연주 위원장, 곽경란 위원, 강태욱 위원. (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왼쪽 네 번째)이 1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13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 위촉식에서 위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선휴 위원, 정민영 조정부의장, 홍세욱 위원, 정연주 위원장, 곽경란 위원, 강태욱 위원. (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0일 제13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제13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을 조정부의 장으로 하며 △홍세욱 위원(법무법인 에이치스 대표 변호사) △강태욱 위원(법무법인 가온 파트너 변호사) △김선휴 위원(법무법인 이공 파트너 변호사) △곽경란 위원(법무법인 지평 소속 변호사) 등 5명의 명예훼손 및 분쟁조정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임기는 이날부터 2022년 9월 9일까지 1년이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해 이용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법정기구이다.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는 재판 외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써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소송 등의 사법절차에 비해 신속하고 경제적이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에 대한 심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인터넷 등에서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사법절차보다 신속하게 권리 구제가 가능한 분쟁조정 제도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피해구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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