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D.P.' 병사 보직 사라진다…“군사법원법 후속 조치”

입력 2021-09-0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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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사법원법 개정안 후속 조치로 드라마와 무관"
기존 병사 임무는 군무원이 대신 수행키로
"D.P., 병사 수행하기엔 부적절해…병 행정 인력도 감소세"

(넷플릭스)
(넷플릭스)

넷플릭스 드라마 'D.P.' 소재로 활용된 이른바 '탈영병 체포조'(Deserter Pursuit·이하 DP) 병사 보직이 내년 7월부로 폐지된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드라마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내년 7월 1일부터, 육군은 8월 1일부터 각각 탈영병을 체포하는 임무를 전담하던 DP 병사 보직을 폐지할 예정이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제도 폐지는 2018년 군사법원법 정부안 작성 시에 결정된 사안"이라며 "군사경찰병들을 군사법경찰의 임명 범위에서 제외하고 전담 수사인력을 확충해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는 군사경찰과의 부사관이나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군무원이 탈영병 체포 등 수사 보조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육군 군사경찰 소속으로 돼 있는 군내 DP병은 약 100여 명이다. 해·공군은 이미 이러한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최근 병사를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뤄졌다.

기존 군사법원법엔 군 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간부)의 명령을 받아 수사를 보조하는 '군사법경찰리(軍司法警察吏)' 보직에 병사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군사경찰과의 부사관과 법령에 따라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에 소속된 군무원 중 국방부 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군사법경찰리로 임명하는 사람'으로 명시됐다.

군 관계자는 "최근 군내 탈영병이 줄어 소요가 많지 않은 데다 체포 영장 집행 시 개인정보를 볼 수 있는 등 병사들이 하기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며 "병력이 줄어들고 있어 전체적으로 행정인력도 줄이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측면을 고려해 이전부터 준비해왔고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이번에 통과돼 시행되는 것"이라며 "최근 드라마 방영과는 무관하게 추진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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