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부부공동 1주택자, 단독명의로 변경 허용…고령자·장기보유 유리

입력 2021-09-06 14:45 수정 2021-09-0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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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담당 세무서에 신청

▲목동신시가지4단지 아파트 전경 (출처=네이버부동산)
▲목동신시가지4단지 아파트 전경 (출처=네이버부동산)
부부공동명의로 1주택을 갖고 있을 경우 단독명의로 바꿀 수 있는 문이 열린다.

6일 세정당국에 따르면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가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절차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처음으로 진행된다.

이는 지난해 말 개정된 종부세법 10조2항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조항과 이에 따른 시행령에 규정된 절차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단독명의자들이 유리해지는 종부세 구조에 대해 공동명의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동명의자들이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로 신고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했다.

주택분 종부세는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기본공제 6억 원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 표준을 정한다.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까지 반영할 경우 올해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 6억 원에 5억 원을 더한 11억 원을 공제받는다. 부부공동명의자는 각자 6억 원씩 총 12억 원을 공제받는다.

기본적으로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부공동명의가 기본공제액이 11억 원인 1주택 단독명의보다 유리한 구조다.

다만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들은 공동명의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행 종부세법은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에 2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에 30% △만 70세 이상에 40%의 세액을 공제한다. 또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 시 20% △10년 이상 15년 미만에는 40% △15년 이상에는 50%를 세액공제로 빼준다.

두 공제의 합산 한도는 총 80%로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일정 수준 이상 받으면 공동명의자들보다 단독명의자가 유리한 구조다.

부부 공동명의자들이 1가구 1주택 특례를 신청하려면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납세 의무자의 나이와 주택보유 기간을 토대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적용한다. 지분율이 5대5로 같은 경우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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