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ㆍ아시아 고병원성 AI 발생 급증…정부, 상시예찰 등 방역 강화

입력 2021-09-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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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AI 발생 즉시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

▲AI 유입 경로.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AI 유입 경로.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최근 유럽과 아시아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급증하면서 겨울 철새를 통한 국내 유입 가능성이 커지자 상시 예찰을 강화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럽 야생조류 AI 발생 건수는 1139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26건과 비교해 44배 급증했다. AI 발생 기간도 13개월로 이전 3개월보다 대폭 늘었다.

중국 등 아시아에서는 7개국에서 44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지난해 14건과 비교해 3.1배에 달한다. 특히 올해 4월에는 우리나라와 가까운 중국 랴오닝성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되기도 했다.

AI 바이러스 유형도 다양해 유럽에선 H5N8(80.1%)·H5N1(8.4%)·H5N5(3.9%)형 등 6종, 아시아에서는 H5N8(93.1%)·H5N1(2.3%)·H5N6형(2.3%) 등 4종의 AI가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과거 우리나라에서 H5N8형과 H5N6형이 동시에 발생했던 2016년과 2017년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감염(8개월간, 가금농장 419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올겨울 국내에 다양한 유형의 AI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는 만큼 방역 수준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가금농가에 대한 특별방역대책기간(10월∼2022년 2월) 이전부터 방역 취약요인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6월부터 추진 중인 전국 가금농장(4900여 호) 대상 방역시설 현장점검에 더해 방역 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을 병행 시행한다. 특히 1차 점검에서 미흡 농장은 추가 점검을 통해 특별방역대책기간 전까지 보완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농장은 사육제한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 검역본부·지자체․생산자단체와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현장방문·전화예찰·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방역 수칙을 주기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해 나갈 방침이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2021년 AI가 발생한 모든 농장(109건)에서 소독‧방역시설 관리 미흡, 기본적인 방역 수칙 미준수 등 관리 소홀 문제가 드러난 바 있다.

아울러 사전 예방조치의 제도화와 현장 중심 방역 조치를 위해 전문가·생산자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모아 관련 규정과 매뉴얼도 정비할 계획이다.

철새 도래지 예찰과 가금농장 정기검사 등 예찰체계를 사전에 정비해 특별방역대책기간 이전에 국내로 유입되는 AI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가금농장별 전담관을 지정해 예찰 시행, 가금 정밀검사 주기 단축 등 상시 예찰을 강화한다.

국내 야생철새에서 AI가 발생하면 즉시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환경부와 협업해 발생지역에 대한 집중 소독 및 출입통제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올해 겨울 철새를 통해 유럽·아시아 등에서 다양한 유형의 고병원성 AI가 국내로 유입될 수 있어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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