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맞자" 자던 후배 깨워 식칼·라면 냄비 던진 한체대생

입력 2021-08-26 17: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춘천지방법원 외관 (연합뉴스)
▲춘천지방법원 외관 (연합뉴스)

술에 취해 이유 없이 후배에게 식칼을 던지고 끓고 있던 라면 냄비를 던진 한국체대(한체대)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한체대 핸드볼부 소속이었던 A 씨는 지난해 6월 15일 자정 수상 훈련을 위해 찾은 춘천시의 한 연수원에서 아무 이유 없이 잠을 자는 후배 B 씨를 주먹으로 때려 깨웠다.

이후 욕설과 함께 “내가 만만하냐”며 B 씨에게 그릇을 던지고, “좀 맞아야겠다”며 주먹과 발로 폭행했다.

A 씨는 부원들이 말리는 와중에도 B 씨의 목을 조르고 식칼 3개를 던지고, “너 죽이고 감방 갈게”라며 B 씨에게 칼을 겨눴다.

또 B 씨를 폭행하던 중 다른 후배 C 씨가 말대꾸했다는 이유로 끓고 있던 라면 냄비를 던져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박 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도 컸다”며 “다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C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개인ㆍ기관 '사자'에 7498 마감 사상 최고가 또 경신⋯삼전ㆍSK하닉 엇갈려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 다이소에 몰리는 사람들
  • 비행기표 다음은 택배비?⋯화물 유류할증료 인상, 어디로 전가되나 [이슈크래커]
  • ‘의료 현장 출신’ 바이오텍, 인수합병에 해외 진출까지
  • 증권가, “코스피 9000간다”...반도체 슈퍼 사이클 앞세운 역대급 실적 장세
  •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 ‘익스프레스 매각 완료’ 홈플러스, 37개 점포 영업중단⋯“유동성 확보해 회생”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900,000
    • -0.14%
    • 이더리움
    • 3,412,000
    • +0.98%
    • 비트코인 캐시
    • 666,500
    • +0.23%
    • 리플
    • 2,091
    • +2.15%
    • 솔라나
    • 136,400
    • +4.6%
    • 에이다
    • 400
    • +3.09%
    • 트론
    • 515
    • +0.19%
    • 스텔라루멘
    • 242
    • +3.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40
    • +2.03%
    • 체인링크
    • 15,240
    • +4.24%
    • 샌드박스
    • 120
    • +5.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