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관세 피하려면?…'국가별 절차 인지ㆍ초동대응'이 중요"

입력 2021-08-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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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보고서, "수출자 다수이면 일부 의무답변자만 선정…방식은 국가마다 달라"

▲반덤핑 대응 방안  (사진제공=무역협회)
▲반덤핑 대응 방안 (사진제공=무역협회)

최근 반덤핑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와 대상 품목이 증가하고 있어 우리 중소ㆍ중견기업이 수출 대상국별로 다른 초동대응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가별로 다른 반덤핑 조사 관행을 간과하고 대응하면 예상치 못한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받을 수 있어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5일 발표한 ‘반덤핑 초동 대응 전략: 국가별 의무답변자 선정절차 관행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반덤핑 조사는 해당 품목의 모든 수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출자가 다수이면 일부 의무답변자를 선정해 답변서를 받거나 이들만 조사할 수 있다. 이때 의무답변자 선정 방식은 선정 시기에 따라 크게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조사 초기에 의무답변자를 선정해 이들만 조사하는 방식으로 미국, 호주,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에서 주로 사용한다. 미국과 호주는 수입물량 기준 상위 수출자 또는 알려진 수출자에게 간단한 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을 받아 이를 바탕으로 의무답변자를 선정한다. 중국과 EU는 알려진 수출자를 대상으로 조사 참여 신청을 받아 그중에서 의무답변자를 선정한다. 이후 선정한 의무답변자에게만 다시 정식 질의서를 배포해 답변서를 받아 후속 조사를 진행한다.

김경화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정식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작성에는 통상 1~2개월이 소요될 정도로 방대한 분량이라 기업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라면서도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의 반덤핑 조사 시 의무답변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낮은 중소기업은 조사 초기의 간단한 절차만 충분히 숙지하고 협조하더라도 추후 고율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둘째는 조사 당국이 모든 알려진 수출자에게 정식 질의서를 보내 답변서를 받은 후, 의무답변자 선정과 전수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조사에 협조한 것으로 간주되려면 수출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우리의 주요 무역상대국 중 대다수 국가가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보고서는 “두 번째 방식은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 의무답변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방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해 첫 번째 방식보다 부담이 훨씬 크다”라면서 “반덤핑 대응은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익을 고려해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선제적 검토와 대응 프로세스를 갖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연구원은 "중소기업은 나라별로 다른 반덤핑 조사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무역협회에서 수입규제 데이터베이스(DB)와 상담을 통해 기업의 반덤핑 조사 초기 대응을 지원하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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