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ㆍ원격교육 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

입력 2021-08-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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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자율주행과 원격교육 분야의 전문 인력 배출을 위한 국가기술자격 종목이 신설됐다.

고용노동부는 디지털 기술 확산 등 변화하는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규칙을 보면 자율주행에 필요한 공간 정보의 수집, 가공, 분석 등의 직무에 해당하는 '공간정보융합 산업기사'와 '공간정보융합 기능사' 자격 종목이 새로 만들어 졌다. 코로나19 이후 원격교육의 활성화로 관심과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러닝운영관리사' 자격도 신설됐다. 신설 종목의 시험과 자격증 취득은 2023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산업현장에서 활용이 저조한 '임산가공산업기사'와 '온실가스 관리산업기사' 종목은 폐지됐다. 해당 종목은 기존 수험자들을 고려해 2023년 말까지 검정이 시행된다. 기존에 취득한 자격의 효력은 검정 시행이 중단된 이후에도 유지된다.

전자기사,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등 34개 종목은 자격의 직무내용과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이 연계될 수 있도록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개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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