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가상자산 과세] '관료 보신주의'에 가상자산 시장 혼란 가중

입력 2021-08-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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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세 대상자 현황ㆍ신고사항 집계 등 작업 미흡
금융위ㆍ기재부ㆍ국세청 '선 긋기'…"보신주의" 지적도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AP뉴시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AP뉴시스

가상자산 거래 소득 과세가 반년도 남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 등 당국의 준비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에 과세를 하기 위해선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인별 거래자료를 수집해야 하지만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당국이 보신주의에 빠져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내년 1월 1일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소득 과세 대상자 현황 및 신고사항 등을 집계하고 가상자산별 양도차익을 추출하는 등의 작업이 선행돼야 하지만 관련된 정부부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가상자산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과세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나 있는 형국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과세 정책 설계는 기획재정부가, 집행은 국세청이 하는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가상자산 과세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놓은 기획재정부의 기류 또한 미적지근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세법 개정과 시행령 등을 통해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놓은 상태”라며 “홈택스 등 시스템 연계나 집행은 다른 부처에서 해야 하는 일이고,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내년에 추가로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세청은 내년 과세를 대비해 세원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지난 4월 관련 용역을 발주,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거래소들이 (신고를 못 하는 등 부득이하게) 바로 폐업하진 않겠지만, 혹시라도 미리 자료 제출하는 경우를 대비해 연말 안에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가상자산 과세의 경우 유관부처가 많고 정리되지 않은 사안이 많다는 점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 국정감사 이슈’를 통해 가상자산 과세제도를 예정대로 2022년에 시행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해 논란이 있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관련 내용을 작성한 임재범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은 “현재 가상자산 과세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토대는 마련됐다고 할 수 있으나, 가상자산 규제체계가 확립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세제도를 먼저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규제체계와 관계없이 별개로 과세제도를 시행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상자산 과세제도 시행시기를 확정함으로써 논란을 불식시킬 필요성이 있다”라고 명시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 과세 관련해 당국으로부터) 공유 받은 내용은 아직 아무것도 없다”라며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한다는 것 외에는 절차도 방식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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