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예측 여명 기간 초과 생존, 3년 내 손해배상 청구해야"

입력 2021-08-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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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체 감정에서 예측한 여명 기간을 초과해 생존할 경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망한 A 씨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02년 4월 서울 모처에서 운전하던 도중 중앙선을 침범한 마을버스와 충돌해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A 씨와 유족은 당시 마을버스 운전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고했고 법원의 촉탁에 따라 신체 감정을 받았다. 신체감정서에는 ‘경추 골절 등으로 인해 사지 마비의 영구장해가 예상되고 4.982년의 여명이 기대된다’고 기록됐다.

A 씨는 신체감정 촉탁 결과를 전제로 보험사로부터 3억3000만 원을 받고 해당 사고와 관련해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A 씨는 예측된 여명 기간이 경과됐음에도 계속 생존했고 2012년 7월 다시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 중 진행된 법원의 신체감정서에는 ‘경추부 척추 및 척수 손상으로 인해 사지 마비의 영구장해가 예상되고 여명은 8년으로 예상된다‘고 기록됐다.

보험사 측은 “원고가 2009년 6월 병원으로부터 사지 마비로 진단서를 받은 때에 후발손해의 발생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면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당시 시점으로부터 소멸시효 3년이 경과돼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민법 766조 1항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된 날부터 3년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권리가 소멸한다고 규정한다.

1심은 “원고가 2009년 6월 경추 골절 후 사지 마비 등의 병명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원고의 추가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소는 기록상으로는 손해를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난 뒤 제기된 것이 명확하지만 원고는 의학적 상식이 없는 통상의 일반인으로서 추가손해에 대해서는 손해가 발생한 날에 비로소 알게 됐을 것”이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늦어도 종전에 예측된 여명 기간이 지난 때부터 민법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면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종전에 예측된 여명 기간이 지났을 때 장래에 새롭게 발생할 손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원고가 소 제기 당시 이미 소멸시효가 됐지만 원심이 법리를 오해해 피고의 항변을 배척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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