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VS 택시 업계 분쟁…‘카카오T’ 택시 기사 제재로

입력 2021-08-2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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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T 이용 만류에 무더기 제재

▲카카오모빌리티 CI.  (사진제공=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CI. (사진제공=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와 택시업계 간 분쟁이 ‘카카오T’ 서비스 관련 택시 기사 제재로 이어지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의 호출 서비스를 쓰는 택시 기사들이 승객에게 ‘카카오 T’ 이용을 말리거나 다른 회사 서비스를 추천했다가 무더기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 T 택시 기사 33명이 5~7월 사이 승객에게 ‘타 플랫폼 이용 권유 및 카카오 T 이용 만류’를 한 것으로 적발돼 카카오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카카오는 1차로 경고 처분을 했다. 추후 다음 동일 사례가 재발하면 일정 기간 카카오T 이용 자격을 박탈할 방침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제재 사유로 다른 택시 앱 이용을 권유하거나 카카오 T 택시 이용을 만류하는 행위를 두고 이용약관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카카오 T 택시 기사용 이용 약관은 ‘타 플랫폼 이용 권유 및 카카오 T 이용 만류’를 명확하게 금지하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지만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회사 또는 제3자의 업무에 피해를 주는 행위’로 제재를 가했다.

업계에선 단속 배경을 두고 카카오택시 서비스 택시 가입자 단속과 카카오모빌리티의 점유율 지키기로 보고 있다. 카카오는 현재 택시호출 시장 점유율에서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앞서 무료 서비스로 택시 시장 점유율을 늘려 독점적 지위를 확보했고, 택시업계는 월 9만9000원의 유료 멤버십 요금제(우선배차권)를 사실상 강요하는 방식으로 불공정한 ‘갑질’로 반발해 왔다.

경쟁사의 등장도 카카오 측의 강경 대응 이유로 꼽히고 있다. SK텔레콤과 우버가 합작한 ‘우티’가 올해 4월 ‘수수료 0원’을 내세우고 택시 호출 서비스를 출시했고, 카카오 서비스에 가입한 개인ㆍ법인 택시의 타 플랫폼 권유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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