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女, 내연남 딸 상습 폭행ㆍ인분 먹여…가스라이팅까지 “징역 5년”

입력 2021-08-2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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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의 딸과 제자들을 상습폭행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상습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과외교습소에서 내연남의 딸 B씨(21)를 쇠막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수십 차례 폭행했다.

A씨와 B씨의 아버지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2014년경 내연관계로 발, 2018년 내연남이 이혼하자 동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외에도 2003년 과외교습을 하다가 알게 된 여성 C씨(33)도 쇠막대로 상습 폭행했다. 두 사람은 10년 전부터 함께 살았으며 A씨가 C씨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대신 과외교습과 가사노동을 강요하고, 일을 소홀히 하거나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상습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지난해 5월경 세탁기의 수평이 맞지 않아 작동하지 않는다는 B씨의 말에 화가 나 B·C씨를 함께 불러 쇠막대로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두 피해자에게 인분이나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고 피해자끼리 가혹 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부모 또는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신뢰를 얻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심리를 지배한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가스라이팅’ 범죄”라며 “자신의 기분에 따라 폭행 및 가혹행위를 했고 폭행 강도와 시간, 반복성 등의 측면에서 정도가 중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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