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 “사귀는 거 왜 말해” 교제 사실 알린 여친 폭행…한 달 만에 사망

입력 2021-08-20 21: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교제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이 체포됐다.

20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상해치사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B씨와 말싸움을 하던 중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자신과의 교제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린 것을 두고 다투다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폭행으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한 달 가까이 혼수상태로 지내다가 지난 17일 사망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하지만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7천피’ 넘어선 韓증시, 한주만에 ‘8천피’ 찍을까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막판 급매·토허 신청 몰려 [종합]
  •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또 빈손' 위기⋯국민연금 개혁 시계 다시 멈추나
  • 치킨 대신 ‘상생’ 튀겼다... bhc ‘별 하나 페스티벌’이 쏘아 올린 ESG 신호탄 [현장]
  • 코스피 7000에 손 커진 개미…1억 이상 거액 주문 5년 3개월만에 최대
  • “업계 최고 수준의 냉동생지 생산”…삼양사, 520억 투자해 인천2공장 증설[르포]
  • 거래 부진에 디지털 자산 기업 실적 희비…2분기 변수는 규제 환경
  • "세상에 하나뿐인 텀블러"…MZ '텀꾸 성지'로 뜬 이곳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262,000
    • +0.24%
    • 이더리움
    • 3,447,000
    • +0.44%
    • 비트코인 캐시
    • 672,500
    • +1.28%
    • 리플
    • 2,179
    • +4.16%
    • 솔라나
    • 139,800
    • +1.97%
    • 에이다
    • 418
    • +4.5%
    • 트론
    • 515
    • -0.19%
    • 스텔라루멘
    • 253
    • +5.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740
    • +8.02%
    • 체인링크
    • 15,740
    • +2.81%
    • 샌드박스
    • 124
    • +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