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성 불법촬영' 혐의 국회의원 비서 수사

입력 2021-08-20 21: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마포경찰서.  (연합뉴스)
▲서울 마포경찰서. (연합뉴스)

서울 마포경찰서는 여성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의 30대 남성 비서 A씨를 입건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10시 45분께 A씨의 가족으로부터 A씨 휴대전화에 불법 촬영한 내용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씨가 '과거에 쓰던 휴대전화라 갖고 있지 않다'고 하자 경찰은 신고한 가족이 찍어둔 A씨 휴대전화의 사진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A씨가 이날 오전 '개인 가정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전해왔다"며 "가정사라 더는 묻지 못한 채 면직 처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얼굴 천재' 차은우 사라졌다⋯스타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솔드아웃]
  •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 5월 10일, 다주택자 '세금 폭탄' 터진다 [이슈크래커]
  • ‘가성비’ 수입산 소고기, 한우 가격 따라잡나 [물가 돋보기]
  • 삼성전자·현대차 목표가 상승…'깐부회동' 이후 샀다면? [인포그래픽]
  • 연말정산 가장 많이 틀리는 것⋯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 '난방비 폭탄' 피하는 꿀팁…보일러 대표의 절약법
  •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내달 해외 파견…다국적 연합훈련 참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095,000
    • -0.57%
    • 이더리움
    • 4,363,000
    • -0.25%
    • 비트코인 캐시
    • 873,500
    • -1.3%
    • 리플
    • 2,829
    • -0.04%
    • 솔라나
    • 188,100
    • -1.16%
    • 에이다
    • 531
    • -0.75%
    • 트론
    • 438
    • -4.16%
    • 스텔라루멘
    • 311
    • -0.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550
    • -0.04%
    • 체인링크
    • 18,010
    • -1.37%
    • 샌드박스
    • 225
    • -4.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