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IT 기업에 족쇄ㆍ데이터 만리장성 구축…전인대, 개인정보 보호법 통과

입력 2021-08-2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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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수집 등에 사용자 동의 얻고 선택 해제 방법도 제공해야
개인정보 해외 반출도 엄격히 제한
규정 어기면 연매출 5% 또는 최대 91억원 벌금

▲지난해 10월 2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국전쟁 참전 70주년 행사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베이징/AP연합뉴스
▲지난해 10월 2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국전쟁 참전 70주년 행사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베이징/AP연합뉴스

중국이 IT 기업에 족쇄를 더욱 채운 것은 물론 데이터 만리장성을 구축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0일 기업들이 사용자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더 엄격한 규칙을 설정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통과시켰다고 블룸버그통신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새 법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것으로 주목받은 유럽연합(EU)의 일반데이터보호규정(GDPR)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업은 물론 정부의 데이터 접근에도 엄격한 서구권과 달리 중국은 정부의 접근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규정을 어기면 전년 연매출의 5%나 최대 5000만 위안(약 91억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새 조치는 11월 1일 시행된다. 10억 명에 달하는 인터넷 이용자를 보유한 중국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초점을 맞춘 법률 제정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닛케이는 강조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다. 이전 초안에서는 기업이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 공유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동의를 얻어야 한고 선택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해야 한다.

닛케이에 따르면 민족과 종교 등의 개인정보, 지문 등의 생체정보와 의료·건강정보 등이 ‘민감한 개인정보’로 규정됐다.

중국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기업은 외국기업을 포함해 국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통신과 금융, 교통 등 중요 인프라를 운영하는 데이터양이 일정량에 도달하면 의무적으로 국내에 저장해야 한다.

닛케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정부가 중국 동영상 공유 앱 틱톡 등을 대상으로 규제를 가한 것에 영향을 받아 새 법의 정비가 진행됐다”며 “미국에 대항하는 요소도 있어 개인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 인터넷 당국의 안전 평가와 전문기관 승인을 얻을 필요가 있다.

중국에 본사가 없어도 현지 인터넷 기업을 통해 중국 소비자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외국기업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중국에 차별적인 제한 조치를 실시했다고 판단한 국가와 지역에 대항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도 명기했다.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 등을 제기한 정부와 기업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최근 알리바바그룹홀딩스와 텐센트홀딩스, 디디추싱 등 빅테크 기업들을 장악하기 위해 규제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IT 업체들이 안면 인식에서 빅데이터에 이르기까지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키면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커진 것도 개인정보 보호법 추진 배경이다.

앞서 시진핑 국가주석 등 지도부는 2017년 인터넷 안전법을 시행했다. 올해 6월에는 데이터 안전법을 통과시켜 9월 1일 시행한다. 개인정보 보호법까지 3개 법률이 데이터를 철저히 통제하는 구조를 완성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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