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 제작 '갓갓' 문형욱 2심 징역 34년 선고

입력 2021-08-1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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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갓' 문형욱 사진. (연합뉴스)
▲'갓갓' 문형욱 사진. (연합뉴스)

텔레그램 'n번방'에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갓갓' 문형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성욱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문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문 씨는 1심에서 징역 34년에 신상 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범행해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도 엄히 처벌해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가 필요한 만큼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문 씨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제작 및 소지했다고 봤다.

문 씨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19년 2월부터 작년 1월까지 '갓갓'이란 별명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성 착취 영상물을 올리고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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