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직전 재난지원금 지급…대법 “금권선거 아냐”

입력 2021-08-19 11: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의원 선거 직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금권선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9일 장동혁 변호사 등이 대전시 유성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장 변호사는 지난해 4월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미래통합당 추천으로 대전시 유성구갑 후보자로 출마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유성구을 후보자로 출마했다.

이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에게 패해 선거에서 낙선하자 '금권 선거'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장 변호사 등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있는 대전시는 선거 직전 ‘코로나 재난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로 권력을 이용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금권 선거’에 해당하므로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선고무효 사유인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전시 등이 선거 직전 재난지원금을 선거인들에게 지급한 행위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을 당선되게 하거나 원고들을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타바이러스 등장…뜻·증상·백신·치사율 총정리 [이슈크래커]
  • 수학여행 가는 학교, 2곳 중 1곳뿐 [데이터클립]
  • "대학 축제 라인업 대박"⋯섭외 경쟁에 몸살 앓는 캠퍼스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파업의 역설…복수노조 시대 커지는 ‘노노 갈등 비용’ [번지는 노노 갈등]
  • 단독 나프타값 내리는데…석화사 5월 PP값 또 인상 통보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611,000
    • -1.33%
    • 이더리움
    • 3,411,000
    • -3.29%
    • 비트코인 캐시
    • 674,500
    • -2.25%
    • 리플
    • 2,070
    • -2.4%
    • 솔라나
    • 130,600
    • -0.15%
    • 에이다
    • 392
    • -1.01%
    • 트론
    • 509
    • +1.19%
    • 스텔라루멘
    • 237
    • -2.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40
    • -3.02%
    • 체인링크
    • 14,630
    • -1.75%
    • 샌드박스
    • 114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