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 “‘처벌불원’ 양형에 적극 반영”

입력 2021-08-1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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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위원장이 17일 111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대법원)
▲김영란 위원장이 17일 111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대법원)

개인적 법익이 보호돼야 할 사건에서 처벌불원 등 피해자의 의사가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7일 비대면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합의 관련 양형요소의 정비 원칙, 정의 규정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범죄군별로 다소 일관되지 않았던 다양한 합의 관련 양형요소를 보호법익 기준으로 정비했다. 양형요소는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등이다.

양형위는 개인적 법익이 보호법익인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의사나 피해 회복 여부를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처벌불원을 집행유예 주요 긍정적 참작 사유인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도록 했다. 범죄군 특성에 따라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을 처벌불원에 준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양형기준에서는 이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한다.

그렇지 않은 범죄군 양형기준에서는 처벌불원만을 특별감경인자로, 이에 미치지 못하는 ‘상당한 피해 회복’은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한다.

반면 국가·사회적 법익이 중요한 사건은 피해자 의사에 따라 가벌성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어 합의 관련 양형요소를 반영하지 않도록 했다.

모두가 보호법익인 사건에서는 각 범죄군 특성에 따라 적용한다.

양형위는 “특정 범죄군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회의에서 결정한 후 그에 따라 개별 범죄군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정의했다.

실질적 피해 회복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했다.

양형위는 10월 1일 회의를 열고 합의 관련 양형인자 정비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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