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예비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국 지정 해제

입력 2021-08-1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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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이 참치를 잡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제공=동원산업)
▲원양어선이 참치를 잡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제공=동원산업)
우리나라가 불법·비보고·비규제(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예비 어업국 지정에서 해제됐다.

해양수산부는 12일(현지시각) 미국 해양대기청(NOAA)이 발간한 미국 의회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IUU 예비 어업국 지정에서 공식적으로 해제됐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2017년 12월 우리나라 원양선박 2척이 남극수역 어장폐쇄 통보에도 불구하고 조업을 해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의 보존조치를 위반했다며 2019년 9월 우리나라를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했다.

당시 미국은 원양산업발전법상의 벌금형으로는 불법어업으로 획득한 경제적 이득을 박탈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아 불법어업 억제력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에 해수부는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양산업발전법을 2019년 11월 26일 개정했고 미국은 2020년 1월에 예비 적격증명서(Preliminary Positive Certification Determination)를 발부했다.

이어 이번에 발간된 미국 의회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예비 IUU 어업국 지정 해제가 공식적으로 확정됐다.

해수부는 미국 NOAA가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에서 참치 연승어업시 바다거북의 혼획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가 규정되지 않고 있으며 가입된 회원국도 국내규정이 채택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EU,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한국, 중국 등 28개국을 바다거북 혼획 저감 감시국으로 예비지정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해양포유류 등 혼획 금지를 위해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올해 10월께 개정해 바다거북 혼획을 방지할 계획이다.

김재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앞으로도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IUU 어업 관리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해양포유류 혼획 금지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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