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투자자, 하나은행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입력 2021-08-13 15: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개인 투자자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전날 개인 투자자 서모 씨가 하나은행과 담당 프라이빗 뱅커(PB)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9년 서 씨는 하나은행이 판매한 영국·미국 이자율 스와프(CMS) 금리 연계 DLF 등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자 투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 씨는 "은행 측이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DLF가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상품임에도 안정적인 상품인 것처럼 속여 상품 가입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 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하나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지난 2019년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불거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3월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당 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처분을 내렸다. 하나은행에 167억8000만 원, 우리은행에 197억100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금융감독원은 DLF 사태와 관련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게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다.

하나은행은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징계의 효력은 일단 정지됐고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국민성장펀드, 바이오·소버린AI 등 '2차 프로젝트' 가동…운용체계도 개편
  • 대출 더 조이는데 왜 오르나⋯서울 외곽 집값 떠받친 '전월세난'
  • "살목지 직접 가봤습니다"⋯공포영화 '성지 순례', 괜찮을까? [엔터로그]
  • 육아 휴직, 남성보다 여성이 더 눈치 본다 [데이터클립]
  • 고물가에 5000원이하 ‘균일가’ 대박...아성다이소, ‘4조 매출 시대’ 열었다
  • 코스피, 장중 ‘6천피’ 찍고 5960선 마감…외인·기관 ‘쌍끌이’
  • '부동산 개혁' 李, 다주택자 배제 고강도 주문…"복사 직원도 안 돼" [종합]
  • 미성년자 증여 한 해 1만4178건…20세 미만에 2조원대 자산 이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960,000
    • +1.17%
    • 이더리움
    • 3,444,000
    • +2.44%
    • 비트코인 캐시
    • 645,500
    • +1.18%
    • 리플
    • 2,017
    • +0.6%
    • 솔라나
    • 124,200
    • -0.48%
    • 에이다
    • 357
    • +0%
    • 트론
    • 480
    • +0.84%
    • 스텔라루멘
    • 230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30
    • +1.29%
    • 체인링크
    • 13,370
    • -0.15%
    • 샌드박스
    • 113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