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측 "항소심 판결 아쉽고 유감스럽다...상고할 것"

입력 2021-08-1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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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 (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11일 항소심 선고 직후 "아쉽고 유감스럽다"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원심 판결이 합리적인 논리 전개라기보다 확증편향으로 가득해 항소심에서 이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지만 반복됐다”면서 "상고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10년 전 입시 제도의 스펙 쌓기를 현재의 관점에서 업무방해로 재단하는 시각이 바뀌지 않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법 판단 이전에 국민적 토론과 입시 전문가들의 논의가 선행됐어야 했는데 그런 사전 검증 없이 법 전문가의 시각으로 엄단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논란이 됐던 정 교수의 딸 조민 씨의 세미나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다른 재판에서 나온 증인의 증언에 의해 참석은 거의 명확히 밝혀졌다”면서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인턴 활동을 허위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정 교수는 이날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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