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김치냉장고 샀는데 '1억원' 현금 뭉치…주인 안 나타나면 구매자 차지

입력 2021-08-0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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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 산 김치냉장고에서 '1억 원' 발견
5만원권 2200장…경찰, 수사에 나서

▲중고로 구매한 김치 냉장고에서 1억 1000만원에 달하는 현금 뭉치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게티이미지뱅크)
▲중고로 구매한 김치 냉장고에서 1억 1000만원에 달하는 현금 뭉치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게티이미지뱅크)

중고로 구매한 김치냉장고에서 1억 원이 넘는 현금다발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돈은 냉장고 구매자가 갖게 된다.

제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3시 45분께 한 제주도민이 중고로 산 김치냉장고에서 1억 1000만 원 상당의 현금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모두 5만 원권 2200장으로, 현금은 냉장고 바닥에 비닐에 쌓인 채 테이프로 감겨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김치 냉장고는 서울에 있는 모 중고 물품업체가 보낸 물건으로 확인됐다.

냉장고는 이날 오전 9시께 제주항에서 화물업자에게 전달됐고,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께 제주시에 있는 구매자에게 배송됐다.

경찰은 CCTV 역추적을 비롯해 업체와 구매자, 화물업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 현금의 출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재 돈은 경찰이 보관하고 있다.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돈은 유실물법에 따라 물건을 발견한 냉장고 구매자에게 지급된다. 유실물의 소유권을 얻거나 보상금을 받을 때는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22%를 세금으로 떼고 받게 된다.

만약 주인을 찾는다면, 주인은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자에게 5~20%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해당 현금이 범죄 수익금으로 밝혀질 경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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