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男, 모르는 여성 성폭행하려다 성기능 장애로 미수…1심서 징역 10년

입력 2021-08-07 14: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모르는 여성 집에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처음 본 여성 B씨 집에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여러 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성기능 장애로 강간은 미수에 그쳤으나, 이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으로 B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유사강간과 상해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발기가 되지 않아 성기를 삽입하는 시도는 없었다며 강간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강간 범행 도중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그 과정에서 폭행해 B씨의 코가 골절됐다”라며 “B씨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348,000
    • +0.15%
    • 이더리움
    • 2,692,000
    • -0.22%
    • 비트코인 캐시
    • 303,600
    • +0.56%
    • 리플
    • 1,448
    • -1.5%
    • 솔라나
    • 103,800
    • +0.78%
    • 에이다
    • 280
    • -2.1%
    • 트론
    • 462
    • -0.22%
    • 스텔라루멘
    • 228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430
    • +3.63%
    • 체인링크
    • 11,530
    • -1.03%
    • 샌드박스
    • 58.2
    • -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