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男, 모르는 여성 성폭행하려다 성기능 장애로 미수…1심서 징역 10년

입력 2021-08-0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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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여성 집에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처음 본 여성 B씨 집에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여러 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성기능 장애로 강간은 미수에 그쳤으나, 이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으로 B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유사강간과 상해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발기가 되지 않아 성기를 삽입하는 시도는 없었다며 강간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강간 범행 도중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그 과정에서 폭행해 B씨의 코가 골절됐다”라며 “B씨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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