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5억 증여세 취소소송서 승소 확정

입력 2021-08-0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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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한 약 5억 원 규모의 증여세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 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강남세무서는 정 씨가 승마연습을 할 때 사용한 말 4필, 경기 하남시 부동산, 아파트 보증금, 보험료 환급금 등 최 씨의 소유재산을 넘겨받았다고 보고 4억9000만 원 상당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정 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은 하남시 땅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보고 증여세 1억7000여만 원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2심은 말 구입대금과 보험 만기환급금 일부, 강남 아파트 보증금 등에 부과된 증여세도 부당하다고 판단해 4억2000여만 원의 증여세를 취소하도록 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정 씨가 미성년자임을 고려하면 말 4필 소유권을 부모가 취득하되 미성년 자녀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으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민사·가사·행정 사건에서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사항 등이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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