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카트 승차 거부?…버스 반입 금지, 뜻밖의 물건들 [이슈크래커]

입력 2026-10-2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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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오픈AI 챗GPT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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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들의 외출 필수품. 손수레형 장바구니 카트가 버스 탑승 여부 논란으로 뜨겁습니다.

최근 대구의 한 시내버스에서 손수레형 장바구니를 끌고 탄 노인이 운전기사의 요구로 하차하는 영상이 확산했는데요. 경찰까지 출동한 모습을 두고 “일상적인 장바구니까지 막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응과 “주행 중 사고가 나면 운전기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죠.

그렇다면 손수레형 장바구니는 실제로 버스에 들고 탈 수 없는 물품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카트 자체가 전국 공통 반입 금지 대상은 아닌데요. 크기와 무게뿐 아니라 통로를 막는지, 주행 중 안전하게 고정할 수 있는지, 해당 지역의 운송약관이 무엇인지에 따라 승차 여부가 달라집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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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라서 금지?…‘20인치’도 무조건 허용은 아니다

손수레형 장바구니 카트는 전국 공통 반입 금지 물품은 아닙니다. 시내버스 휴대품 기준은 운송사업자나 지역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정한 운송약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국토교통부가 5월 안내한 일반 기준은 1인당 10∼20㎏ 미만, 크기 50×40×20㎝ 이하지만 지역별 약관이 우선 적용되죠.

서울은 20㎏ 미만, 50×40×20㎝ 이내의 휴대품을 허용하는데요. 바퀴 달린 물품을 별도로 금지하지 않아 규격에 맞는 장바구니 카트는 반입할 수 있지만, 통로나 다른 승객의 이동을 방해하면 승차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인천은 10㎏ 미만, 50×40×20㎝ 미만이 기준이고요. 공항행 시내버스에 한해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하고 통행에 지장이 없는 20㎏ 미만 여행용 가방 1개를 허용합니다.

부산은 20㎏ 미만, 50×40×20㎝ 미만이라는 기준과 함께 20인치 여행 가방과 40ℓ 장바구니 카트를 반입 가능한 예시로 명시했죠. 경기도 표준운송약관은 10㎏ 이하, 50×40×20㎝ 이하이면서 포장이 양호한 물품을 기준으로 삼는데요. 다만 실제 적용 내용은 각 버스회사가 신고한 운송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이 기준은 장바구니 카트뿐 아니라 여행용 캐리어에도 적용되는데요. 흔히 ‘20인치 캐리어까지는 버스에 실을 수 있다’고 알려졌지만, 20인치는 제품의 크기를 구분하는 표기일 뿐 전국 공통 허용 기준이 아니죠. 같은 20인치 제품도 제조사마다 실제 치수가 다르고, 규격을 충족하더라도 통로를 막거나 주행 중 안전하게 고정할 수 없으면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진제공=국토부)
(사진제공=국토부)


허용하면 사고 부담, 거부하면 과태료…판단은 운전기사 몫

승객의 짐을 허용할지 결정하는 사람은 운전기사죠. 그러나 버스에는 짐의 무게와 크기를 확인할 저울이나 측정 도구가 없는데요. `운전기사는 승차 순간에 카트의 규격과 통로 방해 여부, 고정 가능성까지 눈으로 판단해야 하죠.

판단을 잘못했을 때의 부담은 양쪽에 걸쳐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거나 승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요. 이를 위반한 운수종사자는 같은 법 제94조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다만 카트 반입을 허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기사의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제동 경위와 카트의 보관 상태, 운전기사와 승객의 과실을 따져야 하는데요. 인천 시내버스 운송약관도 휴대품의 보관 책임은 승객에게 있으며,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사고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죠.

정부가 공개한 2019∼2021년 ‘버스 대 사람 사고’ 2만6933건 가운데 차내 넘어짐 사고는 1만8078건으로 67.1%에 달했습니다. 장바구니 카트나 캐리어가 직접 원인이 된 사고는 따로 집계되지 않았지만, 버스 관련 대인 사고 3건 중 2건이 차내에서 넘어져 발생한 셈인데요. 바퀴 달린 짐이 주행 중 움직이지 않도록 잡거나 고정하고, 통로와 출입문을 막지 않도록 보관해야 하는 이유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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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통기타·뜨거운 음료까지…버스 반입금지물품, 일상용품도 반입 제한

폭발성·부식성·인화성 물질은 예상할 수 있는 반입 금지 품목입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시내버스 운송약관에는 ‘사체’도 별도의 금지 품목으로 적혀 있는데요. 악취나 오염을 일으키는 물품, 통로·출입구·비상구를 막을 수 있는 물품, 밀폐하지 않은 음식물도 차내에 들고 탈 수 없습니다.

통기타와 골프 가방처럼 위험물로 보기 어려운 물건도 크기 때문에 제한될 수 있죠. 부산 시내버스는 휴대품을 20㎏ 미만, 50×40×20㎝ 미만으로 제한하는데요. 가방에 넣은 통기타나 골프채도 이 규격을 넘으면 반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로 부산에서는 통기타를 들고 버스에 타려던 승객이 규격 초과를 이유로 승차를 거부당한 사례도 있었죠.

뜨거운 음료와 접이식 자전거, 전동킥보드·전동휠은 시간과 혼잡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물품입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약관을 살펴보면 오전 7∼9시와 오후 5∼7시, 일반버스 탑승 인원이 정원의 70% 이상인 경우 이들 물품의 반입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접이식 자전거나 전동휠이라고 해서 항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출퇴근 시간이나 혼잡한 버스에서는 들고 탈 수 없습니다.

음식물은 메뉴가 아니라 용기가 기준인데요. 서울에서는 일회용 컵에 담긴 커피·얼음·떡볶이·치킨과 빨대가 꽂힌 캔이나 플라스틱병을 들고 탈 수 없습니다. 떨어뜨렸을 때 내용물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반면 상자로 포장한 치킨과 피자, 따지 않은 캔, 뚜껑을 닫은 플라스틱병, 밀폐형 텀블러와 보온병은 반입할 수 있습니다. 생선이나 고기도 비닐봉지 등에 담아 새거나 냄새가 퍼지지 않도록 포장하면 허용되죠.

반려동물도 이동장에 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 반려동물의 몸이 이동장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야 하는데요. 머리나 꼬리가 밖으로 나오면 승차가 거절될 수 있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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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보다 ‘안전하게 싣는 방법’이 먼저

이번 논란의 쟁점은 장바구니 카트를 들고 탔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해당 카트가 운송약관의 크기와 무게 기준을 넘었는지, 통로나 출입문을 막았는지, 주행 중 움직이지 않도록 보관할 수 있었는지를 따져야 하는데요.

승객에게는 평범한 장바구니지만, 움직이는 버스 안에서는 고정이 필요한 짐이 됩니다. 문제는 그 경계를 승객도 운전기사도 승차 전에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인데요. 카트 한 대를 두고 경찰까지 출동한 이번 사건은 규정이 있어도 현장에서 적용할 기준은 여전히 선명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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