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女, “기분 풀어줄게” 20대 동성 직원 강제추행…대법서 집유 확정

입력 2021-08-0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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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직원의 신체를 만졌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4)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자신이 실장으로 근무하던 한의원에서 피해자인 간호조무사 B씨의 엉덩이를 만지고 볼에 자신의 볼을 가져다 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장난을 친 것일 뿐 추행 의도는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B씨는 당시 거부의 의사를 충분히 밝히고 또 상사에게도 피해 사실을 알렸다고 반박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점이 없다며 그 신빙성을 인정해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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