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취소해달라"…그린피스 최종 패소

입력 2021-08-0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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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이투데이 DB)
▲신고리 5·6호기 (이투데이 DB)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원전 지역 주민들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그린피스 등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낸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허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고리 5·6호기는 2016년 6월 원안위의 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수했으나 환경 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원안위가 특수한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건설 허가를 내줬다"며 2016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원안위 위원 중 2명이 위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나 관련 단체 사업을 수행해 위원으로서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한수원이 원전 건설 허가를 신청할 당시 방사성 환경영향평가서가 미비해 건설 허가가 위법하다고 봤다.

2심은 방사성 환경영향평가서도 위법성이 없다고 보고 결격 사유가 있는 위원 2명이 의결에 참여한 부분만 위법으로 판단했다. 1·2심 모두 원안위의 건설 허가 처분 과정에 일부 절차상 위법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처분을 취소하면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보고 그린피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처분의 위법 사유와 성격, 발생 경위, 해소 또는 보완 가능성, 처분 취소로 예상되는 결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처분을 취소할 필요성은 작지만 처분 취소로 발생하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결과는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민사·가사·행정 사건에서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사항 등이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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