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8월 9일'…법무부,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논의한다

입력 2021-07-3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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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가 다음 달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3) 등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다.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광복절을 이틀 앞둔 다음 달 13일 오전 석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음 달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가석방심사위원에게 관련 일정을 통보했다. 심사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차관과 교정본부장 등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심사위는 대상 명단을 검토한 뒤 재범 위험성과 범죄 동기, 사회의 감정 등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과반수로 의결한다.

심사위가 광복절 가석방 규모, 대상자를 검토하고 일부 심사 대상자에 대해 적격 결정을 내리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을 최종 승인한다. 박 장관은 29일 “가석방 확대는 취임 초부터 정책으로 강조해 왔던 일이고, 개별적으로 행형 성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회적 법 감정 등 구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폭넓고 깊이 있게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2월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돼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나기까지 353일 동안 복역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하고 있는 그는 이달 말로 형기 60%를 채워 이번 심사 대상에 올랐다. 수용 생활 중 큰 문제 없이 지내 모범수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위는 법무부에 접수된 이 부회장 가석방 관련 탄원서도 참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와 시민단체 등은 각각 가석방 찬성ㆍ반대 탄원서를 법무부에 접수했다. 비중은 반반 정도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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