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원 강요미수’ 이동재 전 기자, 2심 재판부 배당

입력 2021-07-30 15: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연합뉴스)

취재원에게 주요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항소심 재판부가 배당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기자의 항소심 사건을 같은 법원 형사항소9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마약·환경·식품·보건 등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이 전 기자는 2020년 2월 수감 중인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 정보를 달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이달 16일 진행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을이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해도 피고인들의 인식이나 중간 전달자에 의해 왜곡돼 전달된 결과에 따른 것이라서 강요미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처벌 암시를 줬다고 보기 어렵고 객관적 증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편지로 구체적 해악의 고지를 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항소심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항소한 상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심판이 기업'으로...‘신속시범사업’에 깃든 전관예우 그림자 [K-방산, 그들만의 리그 上]
  • 종전 기대감, 방산서 재건·성장株로 재편 [종전 후 새 주도주 찾는 증시①]
  • 차로 가득한 영동대로, 광장 품은 지하도시로…강남 동남권 재편의 핵심축 뜬다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⑬]
  • 증권사 신탁 늘고 부동산신탁 주춤…작년 신탁 수탁고 1516조
  • 뉴욕증시, 미국·이란 2차 협상 기대감에 상승...나스닥 1.96%↑ [상보]
  • 벌써 탈출 일주일째…"늑구야 어디 있니"
  • “사람 보험보다 비싸다”…3040 보호자 울리는 ‘월 10만 원’의 벽 [펫보험의 역설]
  • 낮 최고 26도 '초여름'…15도 안팎 큰 일교차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4.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820,000
    • -0.05%
    • 이더리움
    • 3,442,000
    • -1.43%
    • 비트코인 캐시
    • 646,000
    • +0.16%
    • 리플
    • 2,017
    • -0.54%
    • 솔라나
    • 124,300
    • -2.28%
    • 에이다
    • 355
    • -3.27%
    • 트론
    • 479
    • +1.27%
    • 스텔라루멘
    • 229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50
    • -0.39%
    • 체인링크
    • 13,380
    • -3.18%
    • 샌드박스
    • 113
    • -2.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