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원 강요미수’ 이동재 전 기자, 2심 재판부 배당

입력 2021-07-30 15: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연합뉴스)

취재원에게 주요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항소심 재판부가 배당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기자의 항소심 사건을 같은 법원 형사항소9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마약·환경·식품·보건 등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이 전 기자는 2020년 2월 수감 중인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 정보를 달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이달 16일 진행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을이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해도 피고인들의 인식이나 중간 전달자에 의해 왜곡돼 전달된 결과에 따른 것이라서 강요미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처벌 암시를 줬다고 보기 어렵고 객관적 증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편지로 구체적 해악의 고지를 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항소심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항소한 상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바이오 ‘내부 문건 유출’ 파문⋯삼성전자 노조도 연관
  • '나는 솔로' 뒷담화 만행, 그 심리는 뭘까 [해시태그]
  • "요즘 결혼식 가면 얼마 내세요?"…축의금 평균 또 올랐다 [데이터클립]
  • 강남구도 상승 전환⋯서울 아파트값 오름폭 확대
  • 세기의 담판 돌입…세게 나온 시진핑 vs 절제한 트럼프
  • 단독 삼성물산 건설부문 임금교섭 사실상 타결…22일 체결식
  • “피카츄 의자 땜에 장바구니 채웠어요”⋯소비자 경험 확장한 ‘포켓몬 올리브영’[르포]
  • 국민주 삼성전자의 눈물, '시즌2' 맞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삼성전자 파업 초읽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5.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047,000
    • +1.46%
    • 이더리움
    • 3,394,000
    • +1.1%
    • 비트코인 캐시
    • 646,500
    • +0.31%
    • 리플
    • 2,242
    • +6.16%
    • 솔라나
    • 137,300
    • +1.63%
    • 에이다
    • 404
    • +3.06%
    • 트론
    • 523
    • +0.19%
    • 스텔라루멘
    • 244
    • +2.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710
    • +1.48%
    • 체인링크
    • 15,670
    • +3.5%
    • 샌드박스
    • 118
    • +2.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