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원 강요미수’ 이동재 전 기자, 2심 재판부 배당

입력 2021-07-30 15: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연합뉴스)

취재원에게 주요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항소심 재판부가 배당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기자의 항소심 사건을 같은 법원 형사항소9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마약·환경·식품·보건 등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이 전 기자는 2020년 2월 수감 중인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 정보를 달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이달 16일 진행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을이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해도 피고인들의 인식이나 중간 전달자에 의해 왜곡돼 전달된 결과에 따른 것이라서 강요미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처벌 암시를 줬다고 보기 어렵고 객관적 증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편지로 구체적 해악의 고지를 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항소심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항소한 상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코스피 한 달 새 44조 팔았다…월간 순매도 역대 최대
  • 삼전닉스 불기둥에 임원 자사주도 ‘잭팟’…수익률 최대 400%
  • 저소득층 '44만 원 적자' vs 고소득층 '344만 원 여윳돈'…격차 더 벌어졌다
  • 삼성·SK, 앤스로픽에 조단위 투자…AI 인프라 핵심 파트너 부상
  • SK하이닉스, 임협 앞두고 복지 요구 부상…“주택대출 5억 확대” 목소리
  • 삼성전자, 차량용 메모리 시장 첫 1위…마이크론 제쳤다
  • 올해 수도권 매입임대 3200가구 계약…9만 가구 목표 불투명
  • 부하직원과 격한 말다툼 후 뇌출혈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640,000
    • -0.74%
    • 이더리움
    • 2,963,000
    • -1.23%
    • 비트코인 캐시
    • 441,300
    • -3.05%
    • 리플
    • 1,960
    • -1.66%
    • 솔라나
    • 120,700
    • -1.47%
    • 에이다
    • 344
    • -1.71%
    • 트론
    • 516
    • +0%
    • 스텔라루멘
    • 371
    • +2.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300
    • -1.5%
    • 체인링크
    • 13,390
    • -1.98%
    • 샌드박스
    • 101
    • -1.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