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원 강요미수’ 이동재 전 기자, 2심 재판부 배당

입력 2021-07-3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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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연합뉴스)

취재원에게 주요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항소심 재판부가 배당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기자의 항소심 사건을 같은 법원 형사항소9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마약·환경·식품·보건 등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이 전 기자는 2020년 2월 수감 중인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 정보를 달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이달 16일 진행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을이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해도 피고인들의 인식이나 중간 전달자에 의해 왜곡돼 전달된 결과에 따른 것이라서 강요미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처벌 암시를 줬다고 보기 어렵고 객관적 증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편지로 구체적 해악의 고지를 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항소심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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