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7개 사업자에 과태료 1700만원 ‘철퇴’

입력 2021-07-28 14: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8일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사업자별 위반 내용 및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출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8일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사업자별 위반 내용 및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출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중학교가 재학생의 전학 업무를 처리하면서 법령 근거 없이 교육청 업무편람에 근거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사실이 확인됐다. 법적 근거가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이 중학교는 시정 권고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7개 사업자에 총 1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28일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확인된 법 위반 사항은 공익신고 등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기초조사를 토대로 추가 사실 확인, 법리 검토 등을 거쳤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정수기 대여사업자 ○○은 정보 주체인 이용자로부터 마케팅 활용 동의 철회 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부했다. 또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는 입주자 대표자 선거 관련 입후보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을 선거가 종료되는 등 개인정보 수집 목적이 달성된 이후에도 바로 파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이 외에도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내용 미공개, 정보 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 영상정보 수집 등의 법 위반 사항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위탁업무 미공개ㆍ개인정보 미파기ㆍ동의 없이 개인 영상정보 수집 등을 시행해 위탁업무 공개 의무, 개인정보 파기 의무 등을 위반한 5개 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각 300만 원씩이며, 동의 없이 개인 영상정보를 수집한 ○○스킨은 500만 원을 내야 한다.

또한, 시정권고ㆍ시정명령 조치도 각각 1곳, 2곳에 내려졌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번 사례가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를 생활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글로벌 IB 7곳 ‘불법 공매도’ 또 적발… 1016억원 규모
  • '선별적 대화'…의사협회 고립 심화 우려
  • K-치킨 이어 ‘K-식탁 왕좌’ 위한 베이스캠프…하림 푸드로드 [르포]
  • 삼성-LG, HVAC ‘대격돌’…누가 M&A로 판세 흔들까
  • 또래보다 작은 우리 아이, 저신장증? [튼튼 아이 성장③]
  • “이스라엘군, 라파 공격 앞두고 주민들에 대피령”
  • 20년 뒤 생산가능인구 1000만 명 감소…인구소멸 위기 가속화
  • '리버풀전 참패' 토트넘 챔스 복귀 물 건너갔나…빛바랜 손흥민 대기록 'PL 300경기 120골'
  • 오늘의 상승종목

  • 05.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290,000
    • +1.15%
    • 이더리움
    • 4,466,000
    • +2.55%
    • 비트코인 캐시
    • 664,500
    • +2.55%
    • 리플
    • 751
    • +1.08%
    • 솔라나
    • 208,800
    • +2.35%
    • 에이다
    • 649
    • +1.09%
    • 이오스
    • 1,169
    • +2.54%
    • 트론
    • 170
    • -0.58%
    • 스텔라루멘
    • 156
    • +0.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300
    • +0.72%
    • 체인링크
    • 20,510
    • +2.55%
    • 샌드박스
    • 639
    • +2.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