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이해욱 DL 회장 1심 벌금 2억 원

입력 2021-07-27 14: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해욱 DL그룹 회장. (연합뉴스)
▲이해욱 DL그룹 회장. (연합뉴스)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 DL(옛 대림)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준혁 부장판사)는 2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법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부당한 내부거래로 사익행위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피고인 범행은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회장은 그룹 호텔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100% 지분으로 출자해 설립한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사용하게 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DL이앤씨는 2014년 글래드 브랜드를 사용해 여의도 사옥을 글래드호텔로 개발하고 임차 운영사인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APD에 매달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DL그룹 측은 APD의 글래드 브랜드 사업 영위는 특수관계인의 사익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글래드 브랜드 사업 수행은 사업기회 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 회장의 지시·관여는 없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뉴진스 멤버들 전화해 20분간 울었다"…민희진 기자회견, 억울함 호소
  •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 "8000원에 입장했더니 1500만 원 혜택"…프로야구 기념구 이모저모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967,000
    • -3.35%
    • 이더리움
    • 4,526,000
    • -3.17%
    • 비트코인 캐시
    • 688,000
    • -3.64%
    • 리플
    • 752
    • -2.84%
    • 솔라나
    • 210,100
    • -7.08%
    • 에이다
    • 680
    • -3.41%
    • 이오스
    • 1,233
    • -0.32%
    • 트론
    • 168
    • +3.07%
    • 스텔라루멘
    • 162
    • -4.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800
    • -6.35%
    • 체인링크
    • 21,160
    • -3.64%
    • 샌드박스
    • 659
    • -7.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