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세법개정안, 내수활성화 초석 희망…기업 부담 내용 개선해야"

입력 2021-07-26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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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개정안 코멘트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사진제공=전경련)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사진제공=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2021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코멘트를 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며 한국경제의 구조적 전환이 요구되는 가운데 이번 세법개정안이 내수 활성화와 기업활력 제고 등 경제 회복의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ㆍ배터리ㆍ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의 연구ㆍ개발(R&D)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와 신산업 R&D 세액공제 대상기술 확대 등은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턴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요건 완화도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면서도 "설비투자 자산에 대한 가속금각 특례 종료, 사업재편을 위한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이연 폐지 등으로 인한 기업 부담이 우려된다"며 "특히, 법인세율 인하, 상속 세제 개편 등 근본적인 기업환경 개선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외국 기업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향후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보완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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