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300만 원’ 구직촉진수당, 취업했던 청년도 받는다

입력 2021-07-24 10: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이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이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청년은 취업 경험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만 18~34세 청년에 대해 가구 단위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이고 재산 총액이 4억 원 이하일 경우 취업 경험과 상관없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행 제도상 청년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취업 경험이 없어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생계유지를 위한 아르바이트 등을 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타바이러스 등장…뜻·증상·백신·치사율 총정리 [이슈크래커]
  • 수학여행 가는 학교, 2곳 중 1곳뿐 [데이터클립]
  • "대학 축제 라인업 대박"⋯섭외 경쟁에 몸살 앓는 캠퍼스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파업의 역설…복수노조 시대 커지는 ‘노노 갈등 비용’ [번지는 노노 갈등]
  • 단독 나프타값 내리는데…석화사 5월 PP값 또 인상 통보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899,000
    • -1.33%
    • 이더리움
    • 3,425,000
    • -2.78%
    • 비트코인 캐시
    • 674,500
    • -2.32%
    • 리플
    • 2,072
    • -2.13%
    • 솔라나
    • 131,700
    • +0.46%
    • 에이다
    • 394
    • -0.51%
    • 트론
    • 510
    • +1.8%
    • 스텔라루멘
    • 237
    • -1.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00
    • -2.47%
    • 체인링크
    • 14,750
    • -0.67%
    • 샌드박스
    • 115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