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300만 원’ 구직촉진수당, 취업했던 청년도 받는다

입력 2021-07-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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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이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이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청년은 취업 경험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만 18~34세 청년에 대해 가구 단위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이고 재산 총액이 4억 원 이하일 경우 취업 경험과 상관없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행 제도상 청년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취업 경험이 없어야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생계유지를 위한 아르바이트 등을 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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