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천안함 유족 등 보상금 수급 체계 개선하라"

입력 2021-07-23 14: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천안함 전사자인 고(故) 정종율 상사의 배우자 정경옥씨가 별세하면서 외아들 정 모 군이 혼자 남겨지게된 것과 관련해 "보상금 수급 연령 상향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라"고 23일 지시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참모회의에서 "현행법에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에만 보상금을 수급할 수 있으므로 법을 신속히 개정하여 보상금 수급 연령을 만 24세로 상향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라"며 유족의 보상금 수급 제도개선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법 개정 전이라도 학교 등록금, 학습보조비, 취업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21일 고 정 상사의 배우자 정 씨가 암투병 끝에 사망하면서 외아들 정 모 군이 홀로 남게됐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국가보훈처는 "고 정 상사의 자녀는 미성년으로 19세까지 기존에 고인에게 지원되고 있던 보상금을 자녀에게 지급하고, 이후 성년이 되면 조부모에게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대전소방본부에서 소방관용 회복지원차량을 지원한 것과 관련,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고생하는 임시선별검사소 의료진과 방역 인력을 위해 별도의 휴식 공간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동식 회복지원차량도 좋은 방안인 만큼 꼭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치하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임형주, 공사대금 미지급에 "업체가 해결할 일"⋯업체 측 "3년간 방관"
  • 속보 특검,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징역 7년 구형
  • 숨 가쁜 4월 국장 ‘릴레이 장세’ 미리보기⋯테슬라ㆍ삼성전자부터 종전까지
  • 미국 철강 완제품 25% 관세…삼성·LG전자 영향은?
  • "16일까지는 연장되나요"…다주택자 규제 앞두고 '막차 문의' 몰린다
  • ‘국산 항암신약’ 미국 AACR 집결…기전·적응증 주목[항암시장 공략, K바이오①]
  • 병원 자주 가면 돈 더 낸다⋯1년에 300번 넘으면 진료비 90% 본인 부담 [인포그래픽]
  • Vol. 3 그들은 죽지 않기로 했다: 0.0001% 슈퍼리치들의 역노화 전쟁 [The Rare]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478,000
    • +0.3%
    • 이더리움
    • 3,127,000
    • +0.42%
    • 비트코인 캐시
    • 671,000
    • -1.11%
    • 리플
    • 1,992
    • -0.15%
    • 솔라나
    • 121,100
    • +0.33%
    • 에이다
    • 371
    • +2.2%
    • 트론
    • 478
    • -0.62%
    • 스텔라루멘
    • 250
    • +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40
    • +4.26%
    • 체인링크
    • 13,200
    • +1.85%
    • 샌드박스
    • 117
    • +4.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