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전 직원 재산 등록 의무화…실거주 외 부동산 취득 제한

입력 2021-07-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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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든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자산 취득은 금지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 혁신방안 추진계획'을 18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혁신안(案)에서 기관 청렴도 제고, 국민 소통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전·현직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공무원 특별공급 특혜 논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D노선을 둘러싼 갈등 등으로 국토부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어서다.

국토부는 재산 등록·심사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본부와 LH 모든 직원은 매년 재산 변동 사항을 등록하고 이를 심사받아야 한다. 신도시·도로·철도 업무 담당자는 실거주용을 뺀 부동산 자산을 사고파는 게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업무 중 얻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이런 의무를 어기면 징계와 고위공무원 승진 배제 등 불이익을 준다.

택지 조사 괸련 보안 규정도 강화된다. 택지 후보지 발굴 담당 부서에선 이해 관계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근무 기간도 제한한다. 개발 예정 지구 내 토지 거래를 전수 분석해 내부자 투기 의혹이 드러나면 즉시 검·경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 갑질, 채용 비리 등을 감시할 전담감찰반도 신설된다.

국토부는 정책 관련 소통 창구도 넓히기로 했다. 철도망 등 주요 국가 계획을 수립할 땐 전담 콜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유튜브, 챗봇(대화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 등으로 소통 채널도 넓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혁신방안이 국토교통 분야 정책 전반에 적용되고 정책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추진현황을 점검·관리할 것"이라며 "국토부 산하의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기관별 특성에 맞는 혁신방안을 수립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국토부-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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