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 여군 특임검사 임명

입력 2021-07-13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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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군 이래 최초로 군내 사건에 특검 투입

국방부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합동수사단에 특임검사를 투입한다.

13일 국방부에 따르면 서욱 국방부 장관은 오는 19일 해군본부 검찰단장인 고민숙 대령(진)을 특임 군검사로 임명할 계획이다.

해군 최초의 여성 법무관이자 여성 대령 진급자인 고 대령은 올해 해군이 창설한 본부 직할 검찰단의 초대 검찰단장으로 임명됐다.

고 대령은 특검으로 임명된 후 이번 수사에서 윗선으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피의자 전환과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부실 초동수사와 그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중간수사결과 이후 남은 추가 의혹 중 공군본부 법무실의 직무유기 등에 대한 수사를 전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군내 사건과 관련해 특임검사가 임명되는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이다. 국방부는 특임검사가 국방부 검찰단 소속이지만 수사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방부 검찰단장을 거치지 않고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등 수사권이 최대한 존중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긴급현안 질의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긴급현안 질의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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