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시비리ㆍ사모펀드 의혹' 정경심 2심 징역 7년 구형...“중대 범죄”

입력 2021-07-12 17: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검찰이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2일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결심공판은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최후 의견을 확인하고 변론을 종결하는 절차로 검찰이 형량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구형이 이뤄진다.

검찰은 “입시 비리 등은 정당한 노력이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불공정한 수익을 추구한 범행이다”면서 “자기 시간과 노력 투입하는 평범한 학생과 달리 노블레스 오블리주 의무가 있는 정 교수 부부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문서 위조 범죄까지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우리 사회의 공정의 가치, 신뢰의 가치, 법치주의 가치 등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면서 “가치의 재확립을 위해서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책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거짓의 시간, 불공정의 시간은 보내고 진실의 시간, 공정의 시간을 회복해야 할 시점"이라며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앞서 정 교수는 딸 입시 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관련 일부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을 위조해 딸의 입시에 이용한 혐의, 2차 전지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미리 확보해 이득을 본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직장·경제 문제 이중고…40대 스트레스 '최고' [데이터클립]
  • '나혼산' 속 '소학관', 비난 속출한 이유
  • ‘케데헌’ 美아카데미 2관왕 쾌거⋯“한국과 모든 한국인에게 바친다”
  • [환율마감] 원·달러 1500원대 터치후 되돌림 ‘17년만 최고’
  • 국장 돌아오라는데…서학개미, 미장서 韓 ETF 쇼핑
  • 중동 리스크·채권 과열까지…주담대 금리 부담 커진다 [종합]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599,000
    • +2.97%
    • 이더리움
    • 3,350,000
    • +7.75%
    • 비트코인 캐시
    • 699,500
    • +1.75%
    • 리플
    • 2,170
    • +3.33%
    • 솔라나
    • 138,000
    • +6.07%
    • 에이다
    • 419
    • +7.16%
    • 트론
    • 438
    • -0.23%
    • 스텔라루멘
    • 253
    • +2.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10
    • +0.4%
    • 체인링크
    • 14,260
    • +4.7%
    • 샌드박스
    • 127
    • +3.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