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현대위아 파견직 직고용 판결, 불합리한 조치…유감"

입력 2021-07-0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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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 비정규직 사태 해결을 위한 경기 대책위 회원들이 1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현대위아 비정규직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현대위아 불법파견 소송은 지난 2014년 평택지회가 현대위아를 상대로 제기했다.  (연합뉴스)
▲현대위아 비정규직 사태 해결을 위한 경기 대책위 회원들이 1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현대위아 비정규직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현대위아 불법파견 소송은 지난 2014년 평택지회가 현대위아를 상대로 제기했다. (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8일 현대위아가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현대위아의 협력업체는 인사권 행사 등의 독립성을 갖추고 원청과 분리된 별도의 공정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불법파견 결정을 내렸다"라며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을 근거로 도급의 적법 유무를 재단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법원의 판결도 사건별로 엇갈리고 있어 기업 경영의 유연성과 예측성을 저하시킨다"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제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선 생산방식에 대한 규제를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대법원은 현대위아의 사내 하청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불법파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송이 진행된 지 7년 만이다.

이에 따라 현대위아는 관련 소송을 제기한 80여 명을 포함해 전국 사업장에 있는 20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직접 고용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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