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로나19로 정례회의 지연…삼성생명 대주주 변경은 오늘 내 결과

입력 2021-07-07 15: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정례회의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서면 회의로 대체됐다.

7일 금융위는 이날 안건이었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2021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2022년도 금융 체계상 중요 금융기관 선정’ 등의 결정을 다음 정례회의로 미뤘다. 또 이날 안건이었던 ‘서민 금융 우수 대부업체 관련 규정 개정’은 다른 안건들보다 비교적 간단해 서면으로 처리된다.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9조에 따르면 ‘위원장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특정 기간 내에 행정 절차상 금융위 의결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금융위 정례회의는 2주마다 진행돼 미뤄진 안건들은 2주 뒤 정례회의에 결정될 예정이다.

이날 안건으로 알려진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은 오늘 내로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늘 안에 대주주 변경 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심사는 지난 4월 삼성 일가가 이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생명 지분 20.76%에 대한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하며 이뤄졌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에 따라 상속 등으로 주식을 취득해 보험사의 대주주가 될 경우 금융위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절반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받았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6분의 2,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6분의 1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은 10.44%로 늘어나 개인 최대 주주가 됐다. 이 사장과 이 이사장은 각각 6.92%, 3.46%다.

이번에 최대주주 지위로 심사 대상에 오르는 건 이 사장과 이 이사장이다. 이 부회장은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할 때 당시 최대 주주였던 이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 금융위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사전 심사에서 이 사장과 이 이사장이 최대 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수출 호실적' 경상수지 흑자 커질수록 뛰는 韓 환율⋯왜?
  • 대전 오월드 탈출 늑대 '늑구' 포획 성공
  • 전고점 회복 노리는 코스닥…광통신 가고 양자컴퓨팅 오나
  • 국제선 '운항 신뢰성' 1위 에어부산⋯꼴찌는 에어프레미아
  • 정년 늦춘 나라들…같은 처방 다른 결과 [해외실험실: 연금위기 ①독일·프랑스]
  • “직관 티켓·굿즈에 200만원 써요”…야구 경기에 지역 경기가 일어섰다[유통가 흔든 1000만 야구 팬덤]
  • 6200 재돌파 동력은 예금ㆍ부동산ㆍ퇴직연금⋯‘K증시’로 향하는 개미 자금
  • 중동 리스크에 공사비 인상 조짐…건설현장 위기 현실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09:5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799,000
    • +0.3%
    • 이더리움
    • 3,463,000
    • -0.72%
    • 비트코인 캐시
    • 673,000
    • +3.38%
    • 리플
    • 2,128
    • +3.2%
    • 솔라나
    • 131,100
    • +4.55%
    • 에이다
    • 381
    • +5.25%
    • 트론
    • 482
    • +0%
    • 스텔라루멘
    • 248
    • +5.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20
    • +2.39%
    • 체인링크
    • 14,080
    • +3%
    • 샌드박스
    • 123
    • +5.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