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해 의료기기 정보’ 공개한다

입력 2021-06-28 17: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의료기기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
의료기기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인체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있는 ‘의료기기 정보공개 및 회수 의무자의 회수·폐기 등에 대한 세부 절차’를 내놨다.

식약처는 28일 '의료기기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위해 의료기기 인지 및 회수계획서 작성·검토 △회수계획서 공표 △회수계획 통보 및 회수 실시 △폐기 등 조치 및 회수종료 보고 △회수종료 통보 등이다.

회수대상 의료기기가 발생하면 회수 의무자는 적정한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품별로 ‘회수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해야 한다. 또 회수 의무자는 회수대상 의료기기의 품목명·제품명, 위해 정도, 허가·인증·신고번호, 회수사유 및 회수방법, 소비자가 취해야 하는 행동 등을 위해 정도에 따라 규정된 매체에 공표해야 한다.

(자료제공=식약처)
(자료제공=식약처)

아울러 회수 의무자는 회수대상 의료기기 취급자에게 회수대상 의료기기 정보, 회수사유 및 방법 등 회수계획을 통보하고 의료기기 취급자는 판매·임대·사용 중지와 반품 등 회수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회수 의무자는 회수하거나 반품 받은 의료기기를 폐기, 반송, 수리 등으로 위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아울러 회수되지 않은 수량에 대한 조치계획, 재발방지대책 등의 내용을 포함한 ‘회수평가보고서’를 작성해 회수종료를 보고해야 한다. 이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회수가 이행되었는지 점검·확인한 후 회수 의무자에게 회수종료를 통보한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제정이 회수 의무자가 회수대상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회수·폐기할 수 있게 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회수대상 의료기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회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회수 대상 의료기기 정보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배당금 '역대 최대'인데 배당수익률은 '역대 최저'⋯‘반도체 쏠림’ 효과
  • 트럼프 ‘타코 땡큐’…한 달동안 가장 많이 오른 건설株, 더 센 랠리 열린다
  • K바이오, 1분기 ‘조 단위 딜’ 실종…2분기 반등 가능성은
  • ‘BTS·왕사남에 푹 빠졌어요’…덕질하러 한국 오는 외국인[콘텐츠가 바꾼 K-관광]
  • 강풍 동반 ‘봄폭우’…제주·남해안 최고 150㎜ [날씨]
  • 대전 오월드 늑대 탈출 21시간째…늑대는 어디에?
  • 단독 NH농협금융, 전환금융 체계 구축 착수…계열사 KPI에도 반영
  • 압구정·목동·반포 수주전 ‘A매치’ 열린다…현대·삼성·포스코·DL이앤씨 출격 대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4.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667,000
    • -0.82%
    • 이더리움
    • 3,256,000
    • -1.81%
    • 비트코인 캐시
    • 656,500
    • -1.28%
    • 리플
    • 1,996
    • -2.59%
    • 솔라나
    • 122,700
    • -3.61%
    • 에이다
    • 374
    • -5.08%
    • 트론
    • 474
    • +0.64%
    • 스텔라루멘
    • 236
    • -2.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490
    • -1.25%
    • 체인링크
    • 13,230
    • -4.13%
    • 샌드박스
    • 116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