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다른 남자랑 연락해” 아내 몸에 얼음물 붓고 머리카락 자른 40대 남성 ‘집유’

입력 2021-06-26 18:46 수정 2021-06-2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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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폭행한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8월 경기도 자택에서 아내 B 씨(42)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목검으로 가슴을 찌르는 등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B 씨의 휴대폰을 몰래 보다가 다른 남성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발견한 뒤 분노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특히 A 씨는 주방 가위로 B 씨의 머리카락을 30cm가량 자른 뒤 먹다 남은 맥주를 머리에 부었다. 또한 B 씨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여러 차례 얼음물을 붓기도 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목검을 사용한 상해 외 다른 범행은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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