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가게 폭행' 벨기에 대사 부인 종결…"공소권 없음"

입력 2021-06-2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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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의 옷가게 폭행 사건이 결국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벨기에 대사의 면책특권 행사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며 처분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르면 외교관과 그 가족은 면책특권을 지닌다. 또 반의사불벌죄인 일반 폭행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피해자들은 지난달 14일 대사 측의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경찰에 전해진 뒤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벨기에 대사 부인은 지난 4월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에서 직원을 폭행해 논란에 휩싸였다. 대사 부인은 옷가게를 찾았다가 직원들이 ‘입고 있는 옷이 매장에서 파는 옷과 같다’며 혹시 결제하지 않고 입었는지 묻자 거세게 항의하며 직원들을 때렸다. 이 사건으로 대사 부인은 경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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