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강사 고철 담합건' 신고자에 17.5억 포상금...역대 최대

입력 2021-06-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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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제강사 고철 구매 담합 건' 신고자에게 역대 최대 신고포상금인 17억5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종전 최대 신고포상금은 2017년 공공구매 입찰 담합건 신고자에게 지급된 7억1000만 원이었다.

역대 최대 신고포상금액이 지급된 제강사 고철 구매 담합 건은 공정위가 올해 1~2월 현대제철 등 7곳에 총 3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4곳을 검찰 고발한 건이다.

신고자는 조사 과정에서 공정위에 담합 가담자 명단, 담합 내용 등의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를 포함해 올해 상반기 동안 담합 및 부당지원 사건 등의 위법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20명에게 신고포상금 총 18억9438만 원을 지급했다.

최근 5년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총 35억 원이며 신고포상금 관련 과징금 총액은 약 2315억 원이다. 과징금 부과액이 많은 담합사건에서 신고포상금이 대부분 지급됐다.

공정위는 "역대 최대 신고포상금 지급을 계기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고 공익신고자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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